한국여가복지학회는 국민의 행복한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국민여가복지 관한 학술연구, 회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여가복지전문가 조직이다. 학회회원은 사회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제1조 윤리강령 준수 서약
1. 한국여가복지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2. 본 윤리강령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강령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윤리강령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강령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회원의 기본적 책무
1. 회원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여가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및 자질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회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자신의 업무가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회원이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여가복지 실천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1. 학회 사무국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학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2. 학회 회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무국에서 철저히 통제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회원 및 임직원 개인이 보관 관리하지 않는다. 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승인 하에 제공받은 정보는 해당 업무가 종료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고, 임직원이 사용하거나 보관한 모든 정보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학회 사무국은 임직원이 홍보 및 연락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사무국에서 해당 업무를 대행한다.
4. 지역학회 임직원이 지역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역회원 개인정보는 보안이 확인된 지역학회 사무실에 보관하되, 사무실이 없는 지역학회는 지역학회장이 책임지고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성적 유인, 신체적 접근 또는 성적인 성격을 지닌 성적 위협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알게 되거나 듣게 되었을 때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사회관계
1. 회원은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올바른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회원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3. 회원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수련하는 우리 학회 소속 회원에게는 교육비와 교육분석비 등의 책정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
제5조 연구 책임
1. 연구의 결과가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강령,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3.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4.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면 문화적인 고려를 통해 연구 절차를 구체화 하도록 한다.
제6조 연구 참여자의 권리
1. 회원은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 회원은 참여자를 포함시키는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동의 절차에서 참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3.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 회원은 자료가 수집된 후 연구에 대해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5. 회원은 학술 프로젝트나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연구결과의 보고
1.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상담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회원은 출판된 연구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오표나 다른 적절한 출판 수단을 통해 그 오류를 수정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회원은 모든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해 자료를 각색․변형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4. 회원은 학술활동, 사례발표 등을 포함한 수련 및 연구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을 자신의 것처럼 표절하지 않는다.
5. 회원은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여에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한다.
제8조 윤리위원회와의 협력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상담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9조 윤리 위반
1. 회원이 윤리적인 문제에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을 인지하면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강령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회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또한 자신이 연루된 사안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6. 회원은 윤리적 책임이 법, 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기면 본 학회윤리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갈등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 규정, 다른 법적 권위자의 요구 사항을 따른다.
7. 회원은 무고나 의도적으로 상대를 모함하기 위한 윤리적 제소를 시작, 참여, 조장해서는 않된다.
부 칙
1. 본 윤리강령은 2020년 01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