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 (이하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가교육학의 연구와 관련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여가복지 인식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 라 칭한다.
ㅎ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여가복지경영연구”라 칭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여가복지교육학연구 사업
2. 교육정책 개발 및 여가복지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지원사업
3. 국내외의 여가 및 복지 교육학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및 지원사업
4. 학회지․기타 출판물의 간행․보급 및 회원의 연구활동 조성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정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의 자격 :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학, 관광학, 교육학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준회원 :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③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20인
2. 감사 2인
제10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이사(부회장 포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는 본회 선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참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학술대회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 기획․조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학생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학회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제1항 이외의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 정관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회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가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 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우편,이메일)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에는 1명의 상근직원과 약간명의 비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2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9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법인정관변경의결을 거친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인 2017년 0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