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복지경영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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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회 작성일 20-04-12 12:49본문
『여가복지경영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2020년 01월 0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가복지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여가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여가복지경영연구”라 칭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구성) 본 학술지는 논문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인문·사회계열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한 학제 간 연구 논문
제4조(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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